반응형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고무장갑, 칫솔, 종이컵…도대체 어디에 버려야 하는 걸까요?
혼란스러웠던 분리배출 기준이 드디어 명확해졌습니다.
서울시가 재활용이 불가능한 생활용품에 대한 표준 배출기준을 발표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정해진 방식대로 버리지 않으면 과태료까지 부과될 수 있어요! 😱
재활용 불가 생활용품 왜 기준이 생겼을까?
지금까지는 자치구마다 기준이 달라 시민들 사이에 혼란이 많았습니다.
SNS에서도 “고무장갑은 플라스틱인가?”, “칫솔은 일반쓰레기인가?” 등 갑론을박이 많았죠.
서울시는 이런 혼란을 줄이기 위해 재활용 불가능한 60여 가지 품목에 대해
통일된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 재활용 불가능! 일반 쓰레기로 버려야 할 품목
다음 품목들은 반드시 종량제 봉투에 담아 일반 쓰레기로 버려야 합니다:
- 고무장갑
- 칫솔
- 플라스틱 옷걸이
- CD·DVD
- 사용한 종이컵 (코팅된 종이)
- 코팅된 전단지
- 알약 포장재
- 알루미늄 호일
- 영수증
- 알루미늄 박이 섞인 종이
👉 이들을 재활용품과 함께 섞어 버리면 전체 재활용 공정을 망칠 수 있어요!
💡 헷갈리는 비닐·종이 주의!
다음 품목도 재활용이 거의 불가능하니 일반 쓰레기로 처리해야 해요:
- 식탁보, 현수막, 고무호스
- 양면 코팅된 광고 전단지
- 알루미늄 코팅된 종이류
👉 비닐처럼 보여도 비닐 아님! 재질에 속지 마세요.
🧳 대형 생활용품은 이렇게!
크기가 큰 물건은 ‘대형폐기물’ 신고 후 배출해야 합니다:
- 유모차
- 여행용 트렁크
- 낚싯대
- 골프가방 등
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 대상!
👉 동주민센터 또는 해당 자치구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하세요.
🗑️ 배출할 때 꼭 지켜야 할 점!
- 종량제 봉투에 넣지 않고 무단 배출하면 과태료!
- 재활용 가능한 것과 섞어 버리면 과태료!
- 깨진 유리, 형광등 등은 신문지로 감싼 후 봉투에, 많으면 특수규격마대에!
📱 내가 헷갈리는 물건, 어디에 버릴까?
👉 서울시와 환경부가 운영하는 ‘내 손안의 분리배출’ 앱을 활용해보세요!
품목 검색만 하면 정확한 배출 방법이 바로 나옵니다.
✅ 앞으로는 분리배출, 선택 아닌 필수!
서울시는 이번 조치를 통해 시민들의 실천을 쉽게 유도하고
재활용률을 높이며, 쓰레기 처리 비용도 줄이기를 기대하고 있어요.
이제는 사소한 물건 하나도 정확하게 버리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벌금 피하고, 환경도 지키는 똑똑한 분리배출!
지금부터 우리 모두 시작해볼까요?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