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부터 시행된 주택임대차계약신고제 계도기간이 종료되고 2025년 6월 1일부터 체결하는 주택임대차계약일 경우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합니다. 깜빡하고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를 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아래 버튼을 통해 편리하게 하세요.
이제 전·월세 계약을 했다면 일정 기준 이상일 경우 반드시 ‘계약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보증금 보호에도 불이익이 생길 수 있어요.
오늘은 주택임대차계약신고의 조건, 신청방법, 기간을 중점적으로 알려드릴게요.
📌 주택임대차계약신고제란?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 계약 내용을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는 제도예요.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었고, 전·월세 시장의 투명성 확보와 세입자 권리 보호를 위한 제도입니다.
✅ 누가, 언제 신고해야 하나요?
항목 | 내용 |
신고 대상 |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주택 임대차계약 |
신고 의무자 |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공동 의무) |
신고 기한 |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
신고 제외 대상 | - 보증금 6천만 원 이하 & 월세 30만 원 이하 계약 - 고시원, 기숙사, 사회복지시설 등 - 가족 간 계약(일부 조건 해당 시) |
📌 금액 조건 중 하나라도 초과하면 반드시 주택임대차계약신고해야 해요!
📝 주택임대차계약신고 방법 (온라인 & 오프라인)
1. 오프라인 신고 - 주민센터 방문
- 신고 장소: 임대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
- 준비 서류:
- 임대차계약서 원본
- 임대인·임차인 신분증
- 공동신고 시 위임장(한쪽만 방문할 경우)
- 처리 시간: 방문 접수 후 당일 또는 익일 등록
2. 온라인 신고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 절차:
- 공인인증서 로그인
- ‘임대차 신고’ 메뉴 선택
- 계약서 업로드 및 정보 입력
- 공동 서명 또는 한쪽만 입력 후 상대방 동의 요청
💡 전자계약을 활용하면 계약과 동시에 자동으로 신고가 되어 편리해요!
주택임대차 신고 기한은 ‘30일 이내’
- 신고 기한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입니다.
- 기간 내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최대 100만 원)
❗ 주택임대차계약신고 시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계약금만 걸고 계약서를 나중에 쓰면 신고 시점은 언제인가요?
A. 계약서 작성일 기준으로 30일 이내입니다. 계약금 송금일과는 별개예요.
Q2. 갱신계약도 신고해야 하나요?
A. 네! 기존 계약을 연장한 경우에도 보증금이나 월세 금액이 변동되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Q3. 공동명의 주택이면 누구 이름으로 신고하나요?
A. 공동명의일 경우, 실제 임대차 계약에 참여한 자 기준으로 신고합니다.
주택임대차 신고 절차 요약
구분 | 내용 |
신고 대상 |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계약 |
신고 시기 |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
신고 방법 |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고 |
필요 서류 | 계약서 원본, 신분증 등 |
과태료 | 미신고 시 최대 100만 원 부과 가능 |
확정일자 신청 전 반드시 주택임대차계약신고부터
전·월세 계약을 하셨다면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부터 하셔야 합니다.
주택임대차계약신고를 반드시 30일 이내에 하셔야 하고, 그래야 확정일자 신청이나 보증금 보호도 온전히 가능해집니다.
복잡하지 않으니 지금 바로 계약서를 꺼내서 신고 여부 확인해 보세요!
주택을 임대하거나 전세로 들어갈 때 반드시 해야 할 ‘임대차계약신고’와 ‘확정일자’ 신청!
이 두 가지는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법적으로 보호받기 위한 필수 절차입니다.
확정일자란, 주택임대차계약서에 법적으로 ‘언제 계약이 체결됐는지’를 공인된 날짜로 표시해 주는 절차입니다.
이 확정일자가 있어야, 혹시라도 집이 경매나 공매에 넘어갈 때 세입자의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 확정일자 없는 전세계약은, 위기 상황에서 보증금을 보호받지 못할 수 있어요!
많은 분들께서는 확정일자를 받았다고 주택임대차계약신고까지 되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반대로 전월세계약신고 즉, 주택임대차계약신고를 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니 확정일자를 따로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