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언론과 정계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입니다. 그는 현재 '12·3 비상계엄 내란 사건'이라는 중대한 재판의 재판장을 맡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 대중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최근 불거진 '룸살롱 접대 의혹'으로 인해 그의 이름은 더욱 크게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지귀연 민주당의 '접대 의혹' 폭로
논란은 더불어민주당이 지귀연 부장판사가 서울 강남의 한 주점에서 동석자 두 명과 함께 있는 사진을 공개하면서 불거졌습니다. 민주당 측은 이 사진을 근거로 지 부장판사가 유흥업소에서 접대를 받았다고 주장했죠. 다만, 동석자의 직무 관련성이나 발생 비용, 대납 여부 등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아 여전히 많은 의문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지귀연 부장판사의 반박과 대법원의 '사실 확인'
의혹이 제기되자 지귀연 부장판사는 즉각 반박했습니다. 그는 재판에 앞서 "의혹 제기 내용은 사실이 아니고 그런 데 가서 접대받는 건 생각해본 적 없다"며 "무엇보다 그런 시대가 자체가 아니다. 삼겹살에 소맥도 사주는 사람도 없다"고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이에 대법원도 신속하게 움직였습니다. 대법원장 직속 윤리감사관실은 지귀연 부장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에 착수했으며, 국회 자료와 언론 보도 등을 토대로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기초적인 사실관계를 파악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쟁점은 '직무 관련성' 그리고 '비용 규모'
이번 사안의 핵심은 결국 두 가지로 압축됩니다.
첫째, 동석자가 재판 당사자 등 직무 관련성이 있는 인물이었는지입니다.
둘째, 접대가 있었다면 발생한 비용의 규모와 누가 계산했는지입니다. 청탁금지법상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수수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의 조사가 이 부분에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 압박인가, 정당한 의혹 제기인가?
이번 의혹 제기는 지귀연 부장판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과 같은 주요 재판을 맡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민감하게 다가옵니다.
민주당이 그동안 윤 전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한 지 부장판사의 결정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취해왔던 만큼, 일각에서는 이번 폭로가 재판에 대한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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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를 하며
대법원이 이례적으로 의혹 조사 착수 사실을 공개한 만큼, 철저한 진상 규명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사건의 결과는 지귀연 부장판사의 개인적인 명예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사법부의 신뢰와 공정성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6월 3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서 가짜 뉴스가 만무합니다.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져 대한민국 사법부가 바로 섰으면 하는 바램입니다.